정관신구대비표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9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➀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➁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9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 주권전자등록에 따라 삭제. |
<신설> | 제9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주권전자등록에 따라 신설. |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등록질권자는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거주하는주주와등록질권자는대한민국내에통지를받을장소와대리인을정하여신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 주권전자등록에 따라 삭제. |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및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정관 제13조 삭제로 문구 정비 |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