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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안내
등록일2021-03-18 06:35:24 조회수1147
2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정관일부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정관신구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비고

9(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9(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주권전자등록에 따라 삭제.

<신설>

 

 

9(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주권전자등록에 따라 신설.

11(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주식의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주권의 발행신고의 접수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11(명의개서대리인)

 (좌동)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좌동)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13(주주 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등록질권자는그 성명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거주하는주주와등록질권자는대한민국내에통지를받을장소와대리인을정하여신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3(주주 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주권전자등록에 따라 삭제.

16(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1조 및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16(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 제13

삭제로 문구 정비

 

부칙

이 정관은 2021 3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 21기(2020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4.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
5.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
6. 주총일: 2021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