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347,053주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감자전후 자본금 : 1,466,908,000원 → 293,381,500원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2,933,816주 -> 586,763주
5. 감자비율 : 80%
6. 감자기준일 : 2015년 10월 17일
7.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
8. 감자사유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무상감자) 및 재무구조 개선 방안마련
9. 감자일정
가. 주주총회 예정일 : 2015년 9월 15일
나.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5년 8월 6일 ~ 2015년 8월 20일
다. 구주권 제출기간 : 2015년 9월 17일 ~ 2015년 10월 16일
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15년 10월 15일 ~ 신주권 매매거래개시일 전일
마.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5년 10월 28일
바. 신주매매거래개시 예정일 : 2015년 10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해당사항 없음
11.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12.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8월 4일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주총결의 또는 관계기관의 인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단주의 처리방법 :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매매개시일 K-OTC시장의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주식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함
-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의 경우 채권자이의절차(상법 제232조)
를 준용하지 않고 주주총회 보통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해당없음(상법 제439조제2항)